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일종의 '13월의 월급'으로 받아들여지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의 증명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의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서도 모든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누락 사례 중 하나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는 조회되지만, 일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결제가 신용카드 등으로 이뤄졌을 경우 증빙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항목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매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으므로 구매처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제출이 요구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이용료,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므로 별도의 증빙 확보를 권장합니다.
2024년 이후 새롭게 확대된 공제 항목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8~20세)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0만원씩 인상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커졌습니다. 또한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문화체육사용분(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등)이 포함되어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금 공제도 강화되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최고 30% 공제율과 2000만원 한도까지 확대된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대된 증빙 자료는 총 45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 신규 항목이 추가되어 보다 포괄적인 자료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최종 확정은 20일부터이며 근로자는 3월 10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