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구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인 A씨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가족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채무 초과 및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B씨와 C씨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D은행(이후 E은행으로 채권 이전)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A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E은행은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11월 29일 A씨의 대출 원리금 30,770,541원을 E은행에 대신 갚았습니다. 한편 A씨는 2021년 6월 10일 상속받은 토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년 7월 5일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21년 8월 6일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A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이 토지가 A씨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자신들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A씨가 자신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취소되었고, 해당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을 포함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신용보증기금에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피고 B와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재산을 넘겨받거나 담보를 설정받은 수익자(피고 B, C)도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선의를 주장했으나, A씨가 사업 어려움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 대출 연체 사고가 발생한 점, A씨가 다른 상속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 직전에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악의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소송 과정에서 이 주장을 다투지 않아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로 이전된 재산이나 설정된 담보권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에게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토지가 담보 부담 없는 상태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률을 정하는 법률로, 이 사건에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연 8%가 적용되다가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심화되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전득자)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은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담보를 설정해주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라면 나중에 사해행위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부동산의 유일한 가치 평가 기준이 아닐 수 있지만, 채무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