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2월 11일 새벽, 피해자 B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들의 증언,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준강간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피해자 B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 친구 E, F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게임에서 지면서 피고인, E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새벽 4시경 친구 F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술에 취해 보였습니다. E과 F이 집을 나갈 무렵 피해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으며, F이 깨우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E, F이 나간 직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침대로 옮긴 후 간음했습니다. 이후 친구 F의 부탁을 받은 친구 G이 피해자 집으로 찾아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용한 피고인의 간음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증거들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간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도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특히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도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법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증언, 메시지 기록, CCTV, 혈중알코올농도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은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따릅니다.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