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과 B은 허위 금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 1,641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30장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F과 성명불상자(G)가 2020년 10월경 허위 금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로 공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F은 약 3,000만원을 들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대포계좌와 유심을 조달했고, 성명불상자는 '영업팀'을 구성하여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금 투자에 가입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여 포인트 충전 및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실제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M은 '영업팀'과의 소통, 회원가입 승인, 포인트 충전, 피해금 자금세탁, 범행에 필요한 라우터 및 대포폰 주문 등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2021년 7월경 'N'이라는 인출 계좌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수료 1%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으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성명불상자는 2021년 8월 11일경 'O'이라는 대화명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 E에게 2,300만 원을 입금하면 거래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 E는 23,000,000원을 입금했고, 사기 조직은 수익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뒤 '돈을 입금하면 금 투자 포인트를 충전해주겠다'고 다시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허위 사이트였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을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차단할 목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E는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347,000,000원을 송금했으며, 그 중 23,000,000원만 환급받아 최종적으로 324,000,00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은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1,970,000원을 송금받아 115,560,000원을 환급해주고, 나머지 차액인 416,41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비용 및 자금세탁을 위해 2021년 10월경부터 2021년 12월 7일까지 W 등으로부터 총 30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0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허위 금 투자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재산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과 처벌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들의 역할, 과거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피고인 A과 B이 범행에 사용했거나 범죄수익과 관련된 물건들은 몰수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환부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 D, E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점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하고, 일부 피해금은 장물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 조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F,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 금 투자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4억원이 넘는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단순한 인출책 역할이었지만, F, M, 성명불상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의 양도 등 금지)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를 보관, 전달, 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W 등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30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벌칙):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싱 등)를 목적으로 사람을 속여 정보처리장치(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기 조직이 허위 투자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여 이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들도 고려하여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압수된 범행 관련 증거물들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압수물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환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장물)가 압수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이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유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에 대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 경계: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 보장'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금, 가상자산 등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미끼로 하는 사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트 주소 및 업체 정보 확인: 새로운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기 전에는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인지,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주소(URL)가 미묘하게 다르거나 어설픈 경우도 많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 사례나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정보 및 접근매체 제공 금지: 어떤 경우에도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신고: 소액이라도 투자금을 입금한 후 환급이 어렵거나 추가 입금을 계속 요구한다면 즉시 사기를 의심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금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유의: 카카오톡 등 SNS 단체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허위의 수익 인증 사진 등을 올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이나 유인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인식: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함께 해결하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액의 범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여러 명인 복잡한 경우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