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2020년 5월 12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와 세무조사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총 843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성명불상자가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송금받은 금액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