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19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목포시에서 다른 사람들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 체크카드들을 사용하여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매하거나,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약 39,800원 상당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종업원을 속여 물품을 편취했으며,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를 단기간에 계속해서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선원일을 그만두고 노숙생활을 하며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