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씨는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약국 앞, PC방 근처 길가, 공원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습득하였습니다. A씨는 이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으며, 습득한 카드들을 이용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거나 편의점과 마트에서 담배, 술 등 물품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히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목포 시내의 약국 앞, PC방 근처 길, 공원 정자, 산책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타인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주웠습니다. A씨는 이렇게 습득한 분실물들을 경찰서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A씨는 습득한 카드들을 사용하여 자판기에서 총 14회에 걸쳐 1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고, 편의점과 마트에서 총 10회에 걸쳐 280,320원 상당의 담배, 술 등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했습니다. 또한 한 편의점에서는 잔액 부족으로 54,120원 상당의 물품 결제가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형사상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으며, 특히 A씨가 당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총 피해액이 30여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부상으로 인해 선원일을 그만두게 된 후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는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