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인 판넬 시공업체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원도급업체인 유한회사 A건설과 발주자로 주장된 주식회사 G를 상대로 미지급된 판넬 공사대금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도급업체 A건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발주자로 주장된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C는 피고 유한회사 A건설과 2억 2천만 원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판넬 자재 납품 및 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1억 8천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건설은 최초 견적서와 실제 공사 면적에 차이가 있어 재료비와 노무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 C는 피고 주식회사 G가 이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G도 공사대금 잔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G는 자신들이 직접 지급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도급업체인 유한회사 A건설이 하도급업체인 원고 C에게 미지급된 판넬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A건설이 주장하는 시공 면적 차이로 인한 재료비 및 노무비 과다 청구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발주자인 주식회사 G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A건설이 원고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2월 20일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건설의 과다 청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G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직접지급 합의의 당사자가 G가 아닌 개인 'D'로 확인되고 대금을 지급한 법인도 '주식회사 J'로 G와 다른 별개의 법인이었기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A건설에 대한 청구는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 A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율은 연 6%이며, 이는 피고 유한회사 A건설이 원고 C에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있어,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계약의 총액 약정 원칙을 강조하는데, 계약금액을 총액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공면적 등 단가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다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인격의 독립성 원칙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주식회사 G가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은 법인과 개인 또는 다른 법인이 각각 독립적인 법적 주체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공사 계약 시 총액 계약인지 또는 시공 면적이나 단가를 기반으로 한 계약인지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총액 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재 손실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할 때에는 발주자의 정확한 법인 명칭과 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인과 그 대표이사 또는 다른 법인 사이의 법인격은 원칙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대표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다른 법인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사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법에 따른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