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가 채무자인 소외 C가 배우자 B에게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B는 아파트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었거나 소외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 또한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무자 C는 A 주식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자 C의 재산이 줄어들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아파트 1/2 지분이 사실은 자신이 혼인 전에 마련한 자금 등으로 분양받은 것이고, 소외 C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위해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외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자신은 선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며, 명의신탁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