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23년 1월 30일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8,300만 원을 10회에 걸쳐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금액이 크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그리고 이전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