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펜션을 운영하는 원고가 마을 이장인 피고가 자신의 펜션 인근 토지에 식재한 수목 598주를 손괴하여 34,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특정 행사를 위해 일부 토지에서 예초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심은 나무를 피고가 손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부터 펜션을 운영하던 중 2018년 4월경 무화과나무 150주, 아로니아 300주, 복사꽃나무 10주를 구입했고 40여포의 퇴비를 제공받았으며 2019년 3월에는 감나무 100주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3월경부터 K 소유의 토지(제1토지), 팔각정 데크 및 언덕 부분 국유지(제2토지), 그리고 이 사건 펜션 앞 도로가 마주한 지점부터 공용화장실 언덕까지의 도로 부분 국도 및 국유지(제3토지)에 이 수목들을 식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N마을의 이장이었으며, 2018년 5월경 O 인근에서 진행되는 특정 행사를 위하여 제3토지에서 예초 작업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예초 작업으로 자신이 식재한 총 598주의 수목이 손괴되었고, 이로 인해 수목 구입비용 등 합계 34,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마을 이장으로서 수행한 예초 작업으로 인해 원고가 식재한 수목 598주가 손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수목 손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3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식재한 수목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특정 행사(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행사명>' 행사)를 위해 제3토지에서 예초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서 작업했거나 수목을 고의로 절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해남경찰서가 피고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점과, 원고 측 증인의 증언이 다른 증거와 배치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