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주변에 수목을 식재했으나, 피고가 이를 손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마을 이장으로서 예초 작업을 하면서 자신이 심은 나무 598그루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구입비용 등 총 34,6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목을 식재한 사실과 피고가 예초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원고의 수목을 손괴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증인의 신빙성에 의문, 그리고 예초 작업이 수목 손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