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매도한 토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해 원고가 정화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F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으나, 피고 J는 토양오염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면책되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일부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해당 토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토양오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 J는 토지를 짧은 기간 소유했으며, 오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J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외 5인은 토지를 오랜 기간 사용하며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 B 외 5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J에 대한 구상금청구는 피고 J가 오염 사실을 알지 못했고, 무과실이므로 면책된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학선 변호사
법무법인 맥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광주 동구 동명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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