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치과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F치과'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G에게 치료를 제공한 후, 피고인 공제사업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심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치료비의 일부가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G에 대한 치료가 임상적으로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진료비 반환 요구를 부인합니다. 반면, 피고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과잉치료를 했다고 판단하고, 치료비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법원은 심의회의 결정과 H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치료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회는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감정의의 의견도 심의회의 결정과 일치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치료비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심의회 결정에 따른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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