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에 투자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법적 오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고려된 양형요소와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으며,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