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한때 존치기간이 연장되기도 했으나,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철거 명령에 불응하자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게 3,478만 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975년 광주광역시 특정 주소의 36㎡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고, 1994년 이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가 내려졌으며 존치기간은 도시계획사업 시행 3개월 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004년 원고 A가 이 토지와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증축했습니다. 2010년 원고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보상 없이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2019년 D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2020년 한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기도 했으나 같은 해 도로로 재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장이 D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1월 29일 원고에게 가설건축물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존치기간 경과로 인한 건축법 위반임을 회신했습니다. 원고가 결국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22년 9월 16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478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3,478만 4,000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철거 의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처분 전 충분히 관련 내용을 통지했으므로 처분 당시 원고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반 건축물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속행위'로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의 공익적 필요성,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16년 내지 27년간 사용되어 왔다는 점, 원고가 2010년 자진 철거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사용을 전제로 허가되므로, 존치기간과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존치기간이 만료되거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철거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자진 철거를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했다면, 이후 그 약속을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때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미리 대비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제도로, 그 액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처분 과정에서 행정청이 절차적 의무(처분 사유 명시 등)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처분서의 명시적 기재가 미흡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명령의 불이행 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권 침해 주장 시, 해당 건축물이 사용된 기간, 건축 당시의 조건, 그리고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장기간 임시 건축물로 사용되었다면 재산권 침해 주장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