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로, 원고는 자신들이 개최한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반박합니다. 원고는 특정인 F가 연고항존자(종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라고 주장하며, F가 위임한 총회 소집권한을 바탕으로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F가 연고항존자가 아니며, 총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F가 연고항존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총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 없이 이루어진 무효한 결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가 총회 소집권한을 위임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의 진정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총회 소집권한의 철회가 적절하게 종원들에게 통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회 소집 철회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제기한 소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