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A종중이 전 임원 B와 C를 상대로 약 10억 4백만 원이 넘는 횡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종중의 대표자 선임 절차와 총회 결의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 연고항존자의 지위와 총회 소집 위임 및 철회의 유효성, 그리고 총회 참석 인원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A종중이 전 임원 B와 C가 종중 재산을 횡령했다며 약 10억 4백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중의 대표로 소송을 제기한 D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중 내부에서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종중 규약(정관)을 승인하는 총회 소집 절차와 그 결의의 효력을 두고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중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인 연고항존자 F이 누구에게 총회 소집 권한을 위임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총회 소집의 적법성과 대표자 선임의 유효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횡령금 반환이라는 본안 문제보다는 종중 내부의 대표자 선임 절차에 대한 분쟁이 재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A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A종중이 제기한 횡령금 반환 소송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종중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2019년 12월 28일과 2021년 5월 23일자 각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종중의 연고항존자(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F을 연고항존자로 보더라도 F이 총회 소집 권한 위임을 여러 차례 철회하여 적법한 소집 권한자가 아니었음. 둘째, 총회 소집의 철회는 총회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알려지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F은 총회 개최 전 종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임 철회를 통지했음. 셋째, D의 총회 소집이 F의 부당한 소집 요구 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넷째, 결정적으로 2019년 12월 28일 총회에는 총 종원 125명 중 30명이, 2021년 5월 23일 총회에는 40명(출석 25명, 서면 15명)이 참석하여 민법 제75조 제1항에서 정한 '총 종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 따라서 D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그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종중이나 비법인사단 관련 분쟁을 겪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