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은행 계좌와 관련된 현금카드,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책들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다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B, C, D 등 여러 명의자로부터 총 30여 개에 달하는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이를 불상의 인물에게 재양도했습니다.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주변에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실제 사업을 할 의도 없이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접근매체들을 다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B, C, D 등으로부터 총 33개(B 관련 17개, C 관련 9개, D 관련 7개)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재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 목적이 없는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다수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수하고 다시 제3자에게 재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량의 적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에 해당하는 각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17,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9,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7에 해당하는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수하고 재양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 통장,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등을 포괄하며, 이 사건에서는 현금카드, 통장, OTP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모집책들로부터 '양수'하고 이를 다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모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B, C, D 등 여러 명의자로부터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재양도하는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각 범행에 대해 따로 죄가 성립하지만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어떻게 형량이 정해졌을지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에게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었으므로, 이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과형상 일죄):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의 처벌 방법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양수 및 재양도 행위가 복수의 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조건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명의대여의 위험성: 실제 사업 목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행위는 '유령법인' 설립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불법성: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금융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소액의 대가를 받더라도 이는 불법이며,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더 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요청에 의해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복 범행 시 가중 처벌: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더 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범행 가담 범위의 중요성: 유령법인 설립, 계좌 개설, 접근매체 양수, 재양도 등 범죄의 각 단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은 물론,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혹에 대한 경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고수익'이나 '쉬운 돈벌이'를 미끼로 통장이나 명의 대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를 남기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