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에게 홍어 및 가오리 납품 계약의 해제에 따른 선수금 1억 3,560만 원의 반환을 약정하고 공증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채권 중복 주장 및 '금원 또는 물품으로 반환' 약정이 선택채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홍어대금 525만 원을 약정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합의는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1억 3,03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홍어 및 가오리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이를 합의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선수금 1억 3,56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20년 11월 5일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했습니다. 사실확인서에는 2021년 12월 1일까지 '금원 또는 물품으로 반환'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가 약정 기한까지 선수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다른 채권과의 중복, 사실확인서 상의 '금원 또는 물품 반환' 조항을 선택채권으로 해석하여 금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약정금 중 일부인 525만 원은 홍어 납품 대금으로 공제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정금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 및 범위, 기존 채권과의 중복 여부 및 이로 인한 권리보호 이익의 부재 주장, '금원 또는 물품으로 반환' 약정이 민법상 선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정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물품 대금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2월 2일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11월 5일 원고에게 1억 3,56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기존 채권과의 중복으로 인한 권리보호 이익 부재'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금원 또는 물품으로 반환' 조항을 근거로 선택채권이며 물품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금전 반환이 원칙이고 물품 반환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2021년 7월 21일 원고에게 납품한 홍어 대금 525만 원을 약정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공제된 1억 3,035만 원의 약정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380조 (선택채권): 이 조항은 채권의 목적이 종류 채무인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된 때에 그 종류의 특정으로 인하여 그 채무가 특정물 채무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실확인서의 '금원 또는 물품으로 반환' 문구가 선택채권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구를 원상회복의 원칙적인 방법인 '금전 반환'을 우선하되, 당사자 합의 시에만 '물품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선택채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선택 조항이 아니라 조건부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정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년 12월 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3월 22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며, 금전이 지급된 경우 금전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계약 해제로 인한 선수금 반환은 금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약정 시, 금전 반환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물품 반환 등 다른 방법은 합의 시에만 가능하도록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서 내용 중 애매한 표현, 특히 '또는'과 같은 표현은 법적 분쟁 시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누가 선택권을 가지는지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 의무와 별개로 다른 채권 또는 채무 관계가 존재할 경우, 상호 공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고 공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소송에서 청구하는 채권과 현재 소송에서 청구하는 채권이 내용적으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별개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은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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