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장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원고)가 원사업자(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원사업자에게는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자신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직접지급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직접 지급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지급 합의서의 발주자 도장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법률상 직접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로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8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은 피고 C과 2020년 7월 1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과 기간이 두 차례 변경되어 최종 공사대금은 18,667,473,740원, 공사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15일 피고 C과 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205,390,000원이었으나 2022년 8월 24일 194,830,000원으로 감액 정산되었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피고 C, 원고 명의로 발주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22년 6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총 12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67,830,000원(= 194,830,000원 - 127,000,000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의 대표이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 B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고소되어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25일 피고 B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은 2022년 10월 7일경까지 피고 C에게 총 18,667,473,740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 C은 2022년 10월 26일 24,000,000원, 2022년 11월 10일 8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발주자인 피고 B의 도장이 진정하게 날인되었는지,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날인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직접지급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사업자인 피고 C이 발주자인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주위적 청구(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지급), 제1 예비적 청구(법률상 직접 지급 의무), 제2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직접지급 합의서의 발주자 도장이 위조되었으며, 발주자인 피고 B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전에 이미 원사업자인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사업자인 피고 C만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 67,8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