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높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