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 F와 그의 조직원들은 개인정보 DB를 불법 취득하여 금융기관을 사칭,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받거나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 체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인들 A, B, C, D, E는 이 조직에 가입하여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 중 일부가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에게는 각각의 범행에 상응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