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는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여러 차례 차량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주유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여러 번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절도,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9월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광주 북구 일대에서 연이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노상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마티즈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대로 차량을 절취했습니다. 이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며 광주 시내를 돌아다녔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4매를 훔쳐 주점, 의류 매장, 주유소 등에서 총 8회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절도를 저지르거나 시도했으며 6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와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과거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절도죄의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에 재차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여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단호히 대처함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자신의 반복적인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티즈 차량과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등을 훔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이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은 절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점원에게 제시하여 주류나 식사를 제공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는 사기죄와 별개로 이 법조항에 의해서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절도죄와 사기죄는 범행이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바지를 사려다 카드 승인이 거절되거나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찾지 못한 경우에 각각 사기미수 및 절도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나 자동화 기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셀프주유기에서 도난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결제를 시도한 행위는 이 법조항에 따른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차량을 여러 차례 운전한 것이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비율(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