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누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피고에게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환불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의 누수 문제를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계약의 취소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아파트의 누수 및 보일러 배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누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누수의 존재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봅니다. 누수는 아파트의 가치와 생활의 편의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수행 변호사

조연주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정문 ·
광주 동구 준법로 25 (지산동)
광주 동구 준법로 25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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