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형사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채팅 앱 'D'를 통해 당시 13세이던 원고 A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40분경 피고는 광주 광산구 E 근처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원고를 태운 뒤 인근 골목길에 주차했고 차량 뒷좌석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20년 11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성폭력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13세의 어린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미성년자 성폭행은 명백한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는 비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13세 미성년자인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2020. 1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2021. 11. 26.)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가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법 제305조):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또는 기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해자가 당시 13세였으므로 이 죄명으로 형사 처벌(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며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그 형사 판결 내용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합의 여부, 용서 여부 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는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소송 제기 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