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과 B는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F에게 도박 자금 환전을 돕고, 피고인 A은 도박 계정까지 제공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환 거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도박 방조 고의 시점 인정 범위가 2018년 7월 25일부터로 축소되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F이라는 인물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I'를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F은 도박 자금을 충전하고 환전하기 위해 피고인 A과 B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8년 7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23일까지 약 5개월 동안 F의 전자지갑 E 계정을 통해 총 3,121,571,000원에 달하는 원화와 미국 달러를 환전해주고, 추가로 I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 및 E 계정 ID와 비밀번호까지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약 8개월 동안 총 7,161,370,000원에 달하는 원화 또는 G(전자화폐)를 환전해주며 F의 도박 범행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 도박 방조(국민체육진흥법 위반)와 미등록 외국환 업무(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25일부터 F의 도박 범행을 방조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그 이전 기간(2018년 2월 17일부터 2018년 7월 24일까지)의 방조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원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국내 거주자의 행위 및 이를 방조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자의 도박 행위를 방조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되었고, 피고인 A의 도박 방조 고의 시점은 2018년 7월 25일부터로 제한되어 그 이전의 방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 금지): 이 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I' 사이트가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벌칙): 위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외에서 개설된 도박 사이트의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내국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도박 방조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으며,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F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범행을 자금 환전 및 도박 계정 제공 등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죄가 성립했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구체적인 범죄 내용까지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의무 및 벌칙):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 (외국환업무의 정의): '외국환업무'는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와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으로 나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나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화와 미국 달러를 환전해준 행위가 가목의 '외국환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 시점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