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법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며 대출의 기회가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심에서 다시 이 사건의 판단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 인정 범위와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 인정 여부
항소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즉 빌려주거나 빌려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호에서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대출받을 기회'와 같이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검사의 주장이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명목으로든 자신의 체크카드, 통장, OTP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특수한 사정으로 다른 사건에서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경우 더 큰 피해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