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회사 C가 부동산 매매 중개 과정에서 중도금을 횡령하고 계약을 불이행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이 8천만 원을 횡령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몰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 C는 자신들이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용역비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일부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추가된 예비적 청구와 피고 회사 C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 C에 부동산 매입 업무를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 B에게 부동산 매도인 E에게 전달할 중도금 명목의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이 돈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했으며 매매잔금 기일 연장 협의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결국 매매계약을 불이행하게 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몰취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 불이행과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 C는 자신들의 용역 이행을 주장하며 용역비 6천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며 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받은 중도금 8천만 원을 횡령한 것이 원고가 매매계약금 5천만 원을 몰취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 회사 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용역비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 회사 C가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 미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용역비 지급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피고 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던 판결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피고 회사 C에 대한 예비적 본소 청구(손해배상)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 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용역비 지급) 또한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 B의 횡령과 자신의 계약금 몰취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추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 회사 C는 미등록 중개업자로서 체결한 용역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용역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법과 민사소송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