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복형제 A에게 자신의 토지 지분을 매매한 사건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매매 당시 구상금 채권이 직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곧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재산을 넘겨받은 A가 선의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자 연대보증인인 B는 회사의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2월 10일, 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나주시 임야 1/4 지분을 이복형제인 A에게 1천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정 받자, B의 재산이 없어져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B와 A 사이의 매매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매매계약 당시 직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보호 대상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복형제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B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A가 채권자들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증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B와 이복형제 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중요한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나중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매도인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라면, 매수인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매매 당시 매도인이 채권자들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