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광주 북구의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이 소유한 미등기 주택(이 사건 주택)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주택이 원고의 소유이거나 최소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주택이 다른 토지(L) 위에 있으며, 해당 토지와 주택을 I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I만을 분양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L 토지 위에 위치해 있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E 토지에는 다른 주택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망인을 조합원으로 고려하여 여러 차례 통지를 시도했으나 반송되었고,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I에게는 통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인들은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I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