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의 남편(망인)이 업무 중이던 조합 마량지점 근처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던 장소에서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처분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사고 장소에 개인적인 사유로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고 장소가 망인의 업무 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