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근무 중 직장 건너편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노점 자리 다툼으로 포장마차 주인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C조합 마량지점에서 영농자재 판매 등 구매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 1월 15일, 망인은 직장 건너편 D 포장마차에 있었는데, 가해자가 노점 자리 다툼으로 포장마차 주인을 낫으로 살해한 후 포장마차에 있던 망인에게도 낫을 휘둘러 그를 살해했습니다. 원고는 지점장이 D 포장마차 트럭을 옮기도록 지시하여 망인이 업무상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의 진술과 인근 상인의 진술을 토대로 망인이 음식을 먹거나 해장하러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사고 장소가 C조합에서 관리할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었고, 망인의 담당 업무와 동선에 비추어 업무 공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C조합에서 망인의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여 2,000만 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간주하여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망인이 업무 중 직장 건너편 포장마차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배우자는 남편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개인적인 사유로 포장마차에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사고 장소가 업무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했고,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장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나 제3자의 폭력에 의한 사고의 경우, 개인적인 용무가 아닌 업무 수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 내용, 이동 경로,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나 문서 등은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체 보상 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별개이므로, 회사의 보상 여부가 곧 산재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