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반환원인 | 수강료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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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 |
이용개시일 이후 |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 |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 |
이용개시일 이후 |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 |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