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B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 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과거 법률사무소의 세무회계팀 직원 D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F을 소개받았습니다. 피고인은 F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게 해주고, 경찰관에게 인사비와 영업활동비를 줘야 한다며 F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양수받기 위해 처 C과 공모하여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두 차례 접근매체를 양수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가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금원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