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보수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일부 설계변경에 대해서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원고가 임의로 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비는 피고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을 고려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