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낙상으로 머리를 다친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이 저하되어 뇌출혈이 뒤늦게 진단되었고, 전원 후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담당 의사와 병원 측이 뇌출혈 진단을 지연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9년 1월 8일 00시 04분경, 43세의 망인 Q이 집에서 넘어져 식탁 모서리에 턱을 부딪쳐 출혈 및 열상이 발생했습니다. 00시 25분경 T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 H에게 아래턱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01시 16분경 구토를 한 후 02시경부터 수면 상태를 보였고, 보호자들은 망인이 깨어나지 못하고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인다고 의료진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뇌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5시 41분경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자 뇌 CT 촬영을 시행하여 우측 경막하출혈과 중증 뇌 정중선편위(29mm)를 확인했습니다. 05시 50분경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어 06시 10분경 이송되었으나, 망인은 같은 날 19시 04분경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담당 의사와 병원 측이 뇌출혈 진단을 지연하고 적절한 처치 및 전원을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총 327,884,509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환자 내원 당시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전형적인 증상이 없었고, 한 차례 구토만으로 두부 외상을 의심하기 어려웠으며, 항응고제 복용 사실도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담당 의사에게 진단 지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뇌출혈 진단 후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조치한 점, 병원의 규모상 중증 수술을 직접 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치상 과실이나 전원 지연 과실 또한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외상 후 의식 변화,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평소와 다른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응고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가벼운 충격에도 뇌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 판단 시 진료 기록의 상세함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 변화나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은 가능한 한 명확히 전달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