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C과 주채무자 D 주식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C이 A에게 부동산을 팔고, D 주식회사가 B에게 부동산을 판 계약이 채권자(신용보증기금)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매매 계약의 취소와 재산 반환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C과 D 주식회사가 매매 당시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고, 피고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 주식회사와 C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실제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특히 D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 33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C이 D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주채무자인 D 주식회사의 재정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C의 또 다른 채권자인 E이 이미 동일한 매매 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A와 B가 이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들의 채무관계나 재정 상황을 알지 못했는지 ('선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무자 C과 주채무자 D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A와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들 매매 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 배상 책임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