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광주 동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재개발조합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실제 주소인 광주 남구의 아파트에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소로 알려진 광주 남구의 다른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 통지를 보냈고, 이는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분양신청 통지 절차가 재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판단합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면 충분하며, 원고가 어머니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고, 원고의 주민등록지도 원고의 주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원고의 어머니의 직원이 분양신청연장 안내문을 수령함으로써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며,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이므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