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 G를 통해 피고와 체결한 전세계약의 유효성을 두고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G에게 월세계약에 대한 권한은 주었지만 전세계약에 대한 대리권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아파트를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아파트 인도와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G가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으며,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약이 유효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아파트를 인도했으므로 원고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G가 원고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받았는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G에게 월세계약 체결 대리권한을 수여했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료를 지급받았으며, G가 다른 세대의 임대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G의 대리권한을 신뢰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아파트를 원고에게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인도받는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