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며, 각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안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동산 매매』의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소유권이전등기하기–소유권이전등기 >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대리인이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 및 매매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