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
Q. 공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경쟁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가 소진되었거나 지위기간(180일)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순위청약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 및 제26조제5항 단서). <출처: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4. 5.), Q.388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무순위/잔여세대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