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가해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경수부 손상, 척추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 등 중증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와 C도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1시 15분경 원고 A은 광주 동구 소태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E가 운전하던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경수부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상하지 완전마비 상태가 되었고 이에 원고 A과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산정 방식에 대해 원고들과 이견이 발생하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정차 중 발생한 후방 추돌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수부 손상 등 중증 상해와 그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원고 A에게 1,024,033,145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주식회사 D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A의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362,929,227원, 기왕치료비 등 36,081,980원, 향후치료비 92,888,826원, 개호비 752,381,832원, 보조구 36,831,280원, 위자료 90,000,000원에서 기지급된 347,080,000원을 공제하여 총 1,024,033,145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 B와 C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8,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심인성 발기부전에 대한 향후치료비, 특정 날짜의 기왕치료비 439,322원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민법 (불법행위 책임):
3.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등 사고와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상해의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보조구 비용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소견서와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과 나이, 후유장해 정도는 일실수입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와 가족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이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기지급된 치료비나 합의금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