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