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D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A는 연구과제 책임연구원으로서 학생연구원 인건비와 전문가 자문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 청구하고,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등록하거나 학생들에게 받은 인건비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3,9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편취 및 전문가 자문료 편취(일부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회의비 편취 혐의와 일부 동료 교수에 대한 자문료 편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D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여러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이자 공동연구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인건비와 자문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실제 지급될 인건비보다 부풀려 청구했습니다. 또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통계좌'라는 이름으로 모으게 하여 돌려받았습니다. 전문가 자문료의 경우에도 실제 자문을 받지 않은 대학원생들의 명의로 자문료를 신청하고, 이들이 받은 자문료를 자신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하여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지침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연구원 인건비 편취와 일부 전문가 자문료 편취(및 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회의비 편취 혐의 및 AD, AE 관련 전문가 자문료 편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고 학생연구원들이 받은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 그리고 실제 자문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명의로 전문가 자문료를 청구하고 돌려받거나 돌려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료 교수들로부터 자문료를 돌려받을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비 사용이 연구 활동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약 3,900만 원을 편취하고 학생들을 이용한 점,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점 등 불리한 사정들이 고려되었으나, 피해자를 위해 약 5,300만 원을 공탁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