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D가 자신을 속여 4,0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원금과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도 사용자로서 또는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에게 4,000만 원과 그에 대한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의 기망행위나 피고 C의 명의 대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D의 행위가 법무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