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B이 공사 현장에서 바브켓에서 떨어진 드럼통에 맞아 다리 부상을 입자, 바브켓 운전기사의 고용주와 공사 도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B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으나, 배우자인 원고 C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07년 12월 12일 오전 8시경, 전북 ○○농공단지 내 공장 바닥 아스콘포장 공사 현장에서 원고 B이 작업 중 성명불상의 바브켓 운전기사가 운전하던 바브켓에서 떨어진 드럼통에 다리를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B은 우족관절 삼과골절, 좌 제3,4,5 중족골골절, 양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H(바브켓 운전기사의 고용자)과 피고 유한회사 E(공사 도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와 그 액수, 그리고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C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사 현장 사고 피해자인 원고 B은 정신적 위자료 일부를 인정받았으나, 노동능력상실율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 원고 C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 정도와 산재보험금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브켓 운전기사의 과실로 원고 B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H은 바브켓 운전기사의 고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고 유한회사 E는 공사의 도급자로서 책임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20%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자료 산정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위자료)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소득, 가족관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애 유무 및 정도, 입원 기간, 치료 과정, 가해자의 과실 정도, 사회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의 위자료 300만 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이 0%인 점이 배우자 C의 위자료 청구 기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사 현장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운전기사의 고용주와 공사 도급자 등 여러 관계자가 연대하여 질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 정도, 입원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과실 비율, 이미 수령한 보험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낮거나 없는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