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B는 2007년 12월 12일 전북의 한 농공단지에서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다가 바브켓 운전기사가 떨어뜨린 드럼통에 다리를 맞아 다쳤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피고 H의 고용인이며, 공사 도급자는 피고 유한회사 E입니다. 원고 B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C는 원고 B의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의 상해 정도, 입원 기간, 노동능력 상실율(0%), 양측의 과실 정도, 그리고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을 고려하여 원고 B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원고 B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인 원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