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시간 |
안전과 보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별표 3 |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은행법」 제5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7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의무(조치) |
「보험업법」 제8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6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7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