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후 건축주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건축주가 다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자, 이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주가 다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았으며,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주가 다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