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C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관광시설 실시협약이 해지된 후, C시가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힘에 따라, 대출을 제공했던 원고(대주단)들이 실시협약 상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해당 실시협약이 원고들을 제3자로 하는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C시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C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C시는 민간사업자 E와 M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C시에 기부채납한 후 E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이 해지되었고, 실시협약 제19조에 따라 C시는 해지 후 12개월 이내에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C시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부터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고, 이에 E에게 시설 설치 자금을 대출해준 대주단(원고 A 유한회사, B 주식회사)은 실시협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C시가 자신들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C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C시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C시가 원고 A 유한회사에게 25,733,939,114원 및 그중 25,731,316,43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5,097,579,828원 및 그중 15,092,950,6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이 최소한 실시협약 해지 시 대체시행자 선정 및 피고의 선정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 내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여기서 제3자는 대주단인 원고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C시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으므로, 원고들은 C시에 대하여 직접 대체시행자 선정을 요구하고 그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또한 C시가 12개월 이내에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 기간이 도래하기 전부터 이미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기에, 이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즉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C시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