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만 15세의 미성년 친구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후 이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발설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만취 상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며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명예훼손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9년 7월 30일, 피고인 A(고등학교 1학년, 만 16세)와 피해자(중학교 3학년, 만 15세)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큰언니 F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경과 8월경, 피해자는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발설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준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발설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모에게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모 간 사건 해결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 준강간한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발설하여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 여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과 징역 2년 6개월의 양형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과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와 양형에 관련된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심신상실'을 정신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있지 않고 일부 상황을 기억하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이는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하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보아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두 명의 친구(D, E)에게 발설한 내용이 고등학생 또래들 사이에서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소재여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명예훼손의 고의: 반드시 적극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자신의 발언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친한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비밀 유지 약속까지 했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약속을 어기고 발설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공탁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면 동의가 없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며 피해자가 일부 상황만 기억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적인, 특히 성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공탁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과 합의 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죄는 판단 능력 미숙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의 심각성,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벌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