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언니와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