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수차례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