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행정
원고 A는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신축했지만, 편의상 건축허가와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B의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이 건물의 실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도급인이자 원시취득자라고 인정하며,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E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편의상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 B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E은 사업에서 탈퇴하고 부지를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도급인으로서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건물이 담보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공사대금 등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특히 명의상 건축주인 피고와 실제 건물을 신축한 원고 중 누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담보 목적의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 공사대금 등과의 동시이행 항변 주장의 타당성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도급계약은 '완공 후 도급인이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으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E 사이의 계약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 A가 피고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실제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의 담보 목적 소유권 보존등기 주장과 동시이행 항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이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등기 없이도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생기며,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외부적으로 공시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건물 신축 시 소유권 귀속의 법리: 일반적으로 건물을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 도급인으로서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 명의의 성격: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의 목적을 위해 건축 행위를 허용하는 행정처분일 뿐이며, 허가받은 건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 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실제 건물의 소유권 귀속은 별도의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건물 신축 시 소유권 귀속: 건물을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급 계약에서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시 주의: 건축허가 명의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실제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명의 대여라고 하더라도, 추후 분쟁 발생 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공동 사업 계약, 토지 매매 계약, 공사 도급 계약 등 모든 관련 계약서의 세부 내용과 문언이 실제 소유권 귀속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건축허가 명의의 효력: 건축허가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된 건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 소유권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담보 목적 주장 입증: 만약 건물이 담보 목적으로 명의 이전 또는 보존등기 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합의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 특정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의무가 당사자 간의 동일한 계약 또는 관련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채권자도 동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닌 E의 채권을 근거로 동시이행을 주장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