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강도/살인
스마트폰 채팅 앱 '앙톡'에서 '조건만남'을 빌미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 직불카드 등을 강취했으며,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협박을 가했습니다.
2020년 4월 초, 피고인 A, B, C, D와 공범 E, F, G 등은 스마트폰 채팅 앱 '앙톡'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빼앗는 속칭 '각목치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20년 4월 23일) 피고인 A, B, C와 공범 E, F는 '앙톡'으로 피해자 H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에서 피해자가 씻는 동안 A, E, F가 객실로 들어와 E은 피해자에게 "이 씨X놈아, 너 지금 뭐하냐!"라고 욕설하며 겁을 주고, F는 피해자의 상체를 눌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씨X새끼야, 이 여자애들이 미성년자인데 알고 이런 짓거리 하는거냐!"라고 욕설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성기가 드러난 모습과 피고인 B, C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F는 과도를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며 "얼마까지 줄래? 네가 말해봐. 우리 인원이 많으니 800만 원을 줘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1장을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E은 현금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받아 총 850만 원을 강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신고 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2020년 4월 27일) 피고인 A, D와 공범 O, E, F, G는 '앙톡'으로 피해자 N을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D, O, E, F가 객실로 들어와 E은 피해자에게 "이 씨X놈아, 미성년자랑 조건만남하면 X되는거 모르냐!"라고 협박했습니다. F는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커튼 봉으로 팔을 때린 뒤 목을 감아 침대에 넘어뜨렸고, D는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0여대 때렸습니다. F는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D, E, G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A는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말하면 금방 끝날 거니까 빨리 말해"라고 말하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F는 피해자에게 "야, 네꺼 10분 안에 당장 세워라. 안 세우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자위행위를 하게 했으며, 발기가 되지 않자 G에게 "네가 손으로 해줘라."라고 말하여 G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습니다. 피고인 A는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D, O, E, F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촬영하며 신고 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로써 총 3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2020년 5월 6일) 피고인 D와 공범 O, E, F, G는 '앙톡'으로 피해자 T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선불금 15만 원을 받은 후 D, O, E, F가 객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둘러싸고 폭행했습니다.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O, F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D는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피해자가 코피를 많이 흘리자 신고 시 성매매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선불금 15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2020년 5월 8일) 피고인 B과 공범 O, E, G는 '앙톡'으로 피해자 X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선불금 20만 원을 받은 후 O, E가 객실로 들어와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며 "이 씨X놈아! 네가 지금 얘네들 건드렸냐?"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족 연락처를 촬영하고 "너 결혼했냐? 가족들 있냐?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아냐? 우리한테 500만 원 주기 전까지는 이 방에서 못 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O은 "좋게 말할 때 시키는 대로 해 씨X새끼야!"라고 말하며 협박한 뒤,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1매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B은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인출했으며, 신고 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선불금 2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단념하게 했습니다. 총 27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2020년 5월 8일) 피고인 B과 공범 O, E, F, G는 '앙톡'으로 피해자 Z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O, E, F가 객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둘러싸 붙잡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신고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앱 '앙톡'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공모 범위 및 책임 소재입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거나 공모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였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A가 범행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조하는 등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D에게 각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성범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주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조직적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제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모의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 (특수강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과도를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폭행, 협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법률 기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이나 성적 행위 장면을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 핵심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공갈)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고인 B 등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X로부터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인데,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했기에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D가 피해자 T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강도 행위 중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직접적인 가담이 없었더라도 범행의 공모에 참여하고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들에게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모관계 이탈의 법리: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공범들의 범행에 영향을 미 미쳤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